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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방지책이 나왔다고 하네요!

최경진정형외과 2015. 4. 8. 11:41

 

 

땅콩회항 방지책이 나왔다고 하네요!

 


항공법상 보고의무 중 항공안전장애 항목에 회항이 추가되는데요,
승객 안전 위협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벌도 최대 10배로 늘어난다고 해요.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5일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항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위원회가 발표한 개선방안에는 특정항공사의 유착가능성 차단을 위한
감독인력 다양화, 부실조사 방지를 위한 공정한 조사체계 구축,
항공사의 안전경영 유도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세부과제가 포함돼 있어요.

 


우선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상 의무보고 대상이 확대돼요.
제2의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법상 보고의무에서 항공안전장애 항목에 회항을 추가했어요 .
항공보안법 제23조 1항의 불법행위 중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의무보고 하도록 추가 조항이 신설된 것이에요

 


항공사 안전분야 임원의 자격기준도 강화되는데요,
비전문가가 임원 선임으로 인한 안전 저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운항·정비·품질·선임기장 등 안전분야 임원 자격을 미국·EU 기준에 맞출 예정이라고 하네요.

 


경영진 부당지시로 인한 안전저해 시 과징금도 최대 10배 상향돼요.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지시로 승무원 등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규정된 과징금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어요.
아울러 위계·위력으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할 시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현실화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