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는방법 -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이용하기
급하게 돈을 빌리려 할 땐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해놓고,
막상 돈을 빌려주고나니 갚기로 한 제 날짜에 돈을 값지 않고 연락을 슬슬 피하고..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면 도리어 좋지 못한 소리를 듣고..
결국엔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갑이되고, 빌려준 사람이 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홈페이지는 http://ecf.scourt.go.kr 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용방법
전자독촉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입한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송달료/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소송비용은 계좌이체나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전자독촉신청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월~금) 09:00~20:00, 공휴일(토,일,법정공휴일) 09:00~18:00 입니다.
전자촉촉 절자
지급명령 신청 요령, 사이트 이용 안내는
https://ecf.scourt.go.kr/wec/ectutor/ectutorframe.jsp?menu=1 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받지 못하셨던 빌려준 돈 지급명령을 통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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